서초구청사 재건축 사업 '속도'


'서초구청사 + 양재역 공영주차장' 통합개발

국토부, 사업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 

서초구도 타당성 검토 들어가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인 서초구청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구청사 전경 출처 il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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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국토교통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2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서초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서초구청사와 인근 양재역 공영주차장을 통합개발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두 시설을 합쳐 총 2만4591㎡ 규모의 부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청사와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대구 달성군 화원읍사무소·제주시청 5별관 등을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지난 4월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서초구와 서초구청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초구청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게 된다.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한 뒤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서초구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신청사를 개발할 경우 이미 확보해둔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다른 자치구 청사의 공간구성·용도 등을 분석한 뒤 적절한 청사 규모를 산정한다. 복합행정타운을 지어 구의회·보건소·경찰서 등과 함께 사용하고 일부를 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인 동작구의 사례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이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어 건폐율 50% 이하·용적률 300% 이하가 적용되고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을 수 없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용적률·건폐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초구는 입지여건과 주변 환경을 따져본 뒤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의 비율을 결정하는 등 계획안을 짠다. 이에 따른 사업비 규모와 조달계획 등을 정한 뒤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기존 청사를 철거 후 전면 재개발하는 방식과 리모델링하는 방안 가운데 사업비 등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전문]

http://realestate.donga.com/News/View/20160802/79517259/1/1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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