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병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직접시공'의 허와 실②…핵심을 노려라
'40년 외길 건설엔지니어'의 주문
지금 국회에서는 '청년실업'과 '안전의 외주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the3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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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아예 직접시공제를 전면 도입해서 현행 하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원청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청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로 안전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명기하는 면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법이나 제도 또는 관행에 문제가 많으면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고치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짚어보는 절차도 있어야 고쳐진 후에 시장에서 바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차례차례 짚어봅니다.
기업에서 핵심은 '공헌과 보상은 당사자간의 약속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일 시킨 만큼 주고, 일한 만큼 받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도급이 특징인 건설산업에서 작업을 할 때는 직접시공과 하도급시공을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시공이란 원청회사가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한 날짜에 일당을 곱하여 보상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작업자가 회사와 합의된 물량 목표를 성실하게 달성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에비해 하도급시공은 원청자와 하청자간에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한 물량에 물량당 단가를 곱하여 보상합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하청자인 전문건설회사가 돈을 더 벌 목적으로 더 작은 회사에 다시 하도급을 주거나, 면허가 없는 개인들에게 일을 넘기면서 품질, 안전,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계약자(Contractor)가 됩니다. 즉, 건설의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건설현장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일차적으로는 (계약대로 일하지 않는 하청자를 고용한) 원청자에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자가 직접 시공하든, 하도급 시공을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원청자의 문제이며, 부실하고 안전하지 않게 일하는 원청자가 있다면 발주자가 계약에 의하여 조치하면 됩니다.
법률은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를 '약자 보호'라는 감성적 명분에서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려니까 누더기 법이 되는 것입니다. '공헌 없는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발주자와 현장의 일선 작업자 사이에 있는 조직과 사람들, 즉 계약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관리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가 건설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일반건설회사가 직접시공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또 그렇다고 청년실업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의 관리직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젊은 작업자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은 효율적 조직관리와 법의 준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