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도로건설 등 '장기계속공사 계약이행보증금' 제때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올 하반기 중 하도급법 개정 추진
장기계속공사, 통상 10년 정도 걸려 제때 받지 못해
경영 부담 업계 건의 수렴
통상 1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도로건설 등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연차별 계약이행 완료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청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출처 시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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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하도급법으로는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경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기업경영 애로사항들을 듣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작업 시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뗄 수 없게 돼 있어 자동차를 수리할 때마다 일일이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KS인증을 받은 목재 제품의 동일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규격·품질 검사를 면제하도록 목재이용법을 개정한다.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6대 뿌리산업(단조·열처리·표면처리·금형·소성·가공)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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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강광우기자 socool@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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