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총예산 미리 확보 시행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예산만큼만 시행

계속비공사

발주처(예를 들어 토지공사)에서 공사예산을 정부에서 미리 다 받아 놓고 공사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에 거쳐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사 예산금을 미리 가지고 있기에 일한만큼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므로 공기단축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을 받아내는 어려움이 따른다.

미리 예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수계약이라는 것은 없고 증액, 감액, 공기연장계약만이 있다.아울러 국가 발주공사가 아니고 지자체(지방자치단체)공사의 경우 총체적으로 예산을 배당받아 건별, 부서별, 현장별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힘의 우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기계속공사
총체적인 아웃트라인 공사금은 책정되어 있으나  예를 들면 500억(설계상 금액) 공사라 하면 공사는 500억 공사로 발주하고 차수별계약(1차, 2차 등)을 하며 예산은 매년마다 배당받아 매년 공사비 배정 받은 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므로 예산을 적게 받았다면 그 만큼은 공사의 진행은 적게된다. 따라서 근래에는 장기계속공사가 계속비공사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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