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개정,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


철도노선과 차량의 분류기준 도입, 

철도물류의 운임신고의무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사업법」 개정(’16.6.30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30(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aving.net


사업용 철도노선의 구분기준 및 예시

철도차량 분류기준(최대속도) : 고속철도 300km/h이상, 준고속철도 200~300km/h, 일반철도 200km/h 미만

 

< 철도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

① (철도의 분류) 운행지역/거리/속도에 따라 간선ㆍ지선, 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로 분류 (차량도 고속ㆍ준고속ㆍ일반차량으로 분류) 

② (면허제도의 개선) 사업용 철도노선을 명시하여 면허를 발급토록 개선 

③ (화물운임 규제완화) 철도화물 운임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운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④ (회계구분 강화) 노선별, 사업별 구분 경리하여 회계의 투명성 제고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의 분류기준 구체화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현재 철도운임 등은 노선의 유형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설정되고 있으나, 법령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열차운임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설계속도,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간선ㆍ지선/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의 철도노선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차량도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차량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철도와 철도차량의 분류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다양한 철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철도운임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명확히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철도운임의 신고의무 축소 (시행령 제3조, 제4조)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물류의 경우, 이용자와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운임을 결정하는 것이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현행 법령은 철도사업자에게 여객, 화물에 대한 운임을 신고토록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였다. 

* 해운화물운송의 경우 신고의무 없음, 화물자동차운송의 경우에는 특수한 차량(컨테이너, 견인차)에 대해서만 신고 


이에 운임신고 의무대상을 여객+화물→여객으로 축소하도록, 철도사업법을 개정(’15.12)하였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 개정의 취지에 따라 운임신고 등에 대한 서류제출,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여객에 한정하도록 보완하였다. 


(3) 철도사업자의 안전의무 강화 (시행령 제8조)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로 인한 철도사업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현행 사업정지 대상 사망사고 기준을 10명 이상→5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4) 회계의 구분 및 경리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22조의2)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였기에, 회계처리 방법, 확인절차, 제출시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5) 기타 미비점 보완 

이 외에 철도운임의 상한 지정 시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개선하고(시행령 제4조), 회계 구분 미시행시 과태료를 신설(시행령 별표2)하고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철도사업법령 개정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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