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감지될 때 확인해야 할 4가지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정리해야"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내용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출처 gilbertsondav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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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초 좋았던 관계가 흔들리고 계약 조항과는 딴판인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머지않아 계약 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 이럴 땐 몇 가지 사항을 챙겨봐야 한다.


1. 계약서 조항 중 각자의 의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라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 나중에 법적 분쟁에 돌입했을 때 상대방도 우리 쪽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내용을 정리하라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상대방이 계약서 몇 조를 위반하고 있는지 정리하라. 막연하게 ‘상대방이 뭔가 미흡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은 계약서 ○조에 따르면 ○○○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라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돌입했을 때, 과연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어떤 지적을 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는다. ‘저희로서는 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가장 좋은 자료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사실을 명시해서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다. 이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강한 톤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예의를 지키되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내용증명이 정 부담스럽다면 차선책으로는 이메일을 보내보는 것을 권한다. 단, 이 경우에는 상대방 실무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반드시 참조로 보내는 것이 좋다. 회사에 대한 통보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닿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4.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주의하라

계약분쟁에 관한 조짐이 보일 경우, 상대방도 나름대로 분쟁을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우리측 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녹음한 내용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녹취록 형태로 증거로 제출된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대화를 이끌면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마치 우리측의 잘못 인양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계약분쟁에 관한 조짐이 보일 때, 관리자는 해당 계약 관련자들에게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주의 주고, 담당자를 지정한 후 그 사람을 통해서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것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더엘(the L)/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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