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도네시아 고속철 50년 운영권 확보 China, Indonesia sign concession agreement on high speed railway


양국간 양허계약 체결
건설+운영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건설중인 자카르타∼반둥 구간 고속철의 독점 운영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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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 공사를 시행중인 중-인도네시아 합자회사가 인도네시아 교통부로부터 완공후 50년 기간의 독점운영권을 획득했다. 독점운영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또 이 고속철 총공사비는 기존 55억 달러에서 51억3천500만 달러(약 6조원)로 확정됐다.
이 고속철은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대형 고속철 사업이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인도네시아 교통장관은 합자회사가 지난 1월 착공식을 거행한후 두달도 안돼 독점운영권을 획득했다면서 국내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가 외자 기업에 철도 독점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는 밝혔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총길이 142㎞로 최고속도는 시속 350㎞로 설계됐으며공사기간은 3년이다. 고속철이 완공되면 현재 자동차로 3시간 거리가 40분으로 단축된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3월 고속철 공사 논의를 시작해 10월 중국철도총공사가 참여하는 합자회사 설립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번 고속철 수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추진이 탄력을 받게됐으며 자체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고속철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의 전기를 마련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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