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진입장벽 완화정책은 '양날의 칼'(?)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3. 7. 20:33
전력산업과 아무 상관없는 기업들
실제 낙찰받는 사태 속출
제조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도 한전 입찰을 낙찰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출처 일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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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주요 자재의 경우 신뢰품목으로 지정해 사전에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된 기업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품목은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있으면 응찰이 가능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한전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품질이 담보돼야 하는 품목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54kV 이상 송전금구류다.
154kV 이상 송전금구류는 품질이 미흡할 경우 광역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입찰 한 건당 참가기업이 수십 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반 유통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낙찰자로 선정되고 있다. 더욱이 실제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일정 금액을 받고 낙찰권을 양도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 2월 이뤄진 154kV 철탑부착금구 입찰의 경우 총 45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A사가 낙찰 받았지만 실제 한전에 제품을 공급한 기업은 B사였다. A사는 낙찰 이후 일정 마진을 남기고 B사에 제품 공급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월 공고된 스톡브리지댐퍼 입찰에도 총 65개사가 참가했고 낙찰은 C사, 실제 제품을 공급한 기업은 D사였다. 또 같은 기간에 공고된 프리폼드아마로드 입찰에도 41개사가 참가했으며 실제 낙찰 받은 업체와 제품을 공급한 업체는 서로 달랐다.
입찰 참가자가 대거 몰리는 이유는 사전에 한전 공급유자격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손쉽게 응찰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낙찰을 받은 후에는 평균 10%의 마진을 남기고 제조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500만원을 받고 제품 공급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계속해서 가동해야 하는 제조사는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권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개발과 품질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제조업체들이 거꾸로 제조능력도 없는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업체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듣고 현재 사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신문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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