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 시장 '진입장벽' 완화된다
설계·감리 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개정 추진
실적점수, 150%에서 100%로 만점기준 완화
공동주택 감리 PQ, 실적평가 완화 여부 주목
책임감리원 경력에 설계·시공·유지관리 포함
출처 elec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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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감리업자에 대한 수행능력평가기준의 개정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행능력평가에서 결정적 항목인 실적점수를 완화하는 것이 비중 있게 논의, 시장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가운데서도 공동주택 감리업자에 대해서까지 실적점수를 완화할 것인가를 놓고 유관 업계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련 법규인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이 오는 6월중에 개정될 예정이다.
감리PQ 실적 만점, 15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완화 검토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업수행능력(PQ) 배점 가운데 실적분야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감리 PQ의 수행실적 평가방법을 보면, 최근 3년간 누계 공사감리용역비가 해당 공사감리용역비의 150%이상이면 10점 만점을 부여한다. 이는 소수 기존업체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소수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는 철도, 도로분야 감리분야를 대상으로 개선 요구가 드높았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만점을 받는 실적기준인 150%이상을 100%이상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실적금액 비율도 세부화해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2012년 고시 개정으로 250%를 150%로 완화했는데 3년만에 재차 완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공공주택 감리도 실적완화” 주장도 해당 고시에서는 일반적인 감리 PQ와 공공주택 감리 PQ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리실적평가 완화 논의도 일반감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업계에서는 감리업무의 절반이 넘는 공공주택 감리도 실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이목이 모아진다. 공동주택 감리PQ의 수행평가는 최근 3년간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으로 환산해 배점한다. 일례로, 300세대이상 800세대 미만의 감리PQ에서는 3년간 연면적 합계실적이 30만㎡이상이면 만점 10점을 받는다. 공동주택 감리가 일반 감리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두 100개사 안팎만이 실적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완화론자들의 지적이다. 반면, 공동주택 감리PQ를 완화하면 중소영세 전기감리업체 뿐 아니라 대형 건축감리업체들도 대거 진입,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공동주택 감리시장은 2007년부터 발주자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감리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시장여건이 대폭 개선 및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신규업체의 관심이 점차 확대, 이번 고시 개정 움직임이 시장 판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계·시공 경력도 책임감리원 경력으로 인정해야 감리 PQ 평가항목에서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 실적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책임감리원의 경력을 지금은 ‘공사감독, 공사감리’분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설계, 설계감리, 시공,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검사’ 경력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참여감리원 배점이 50점이나 되는데, 해당분야 경력을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만 적용함으로써 발주기관 퇴직자를 과도하게 우대한다는 지적이다. 6월중 고시 개정, 업계 막판 조율 이번 사안은 노영민 국회의원이 201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 공론화시킨 데 힘입은 바 크다.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감리원이 특정인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6월 중순 개정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고시 개정내용에 따라 감리업계는 물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업계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신문 여기봉 기자 (yeokb@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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