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하 공공공사 '표준품셈' 도입 논란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2. 18. 12:13
"제대로된 공사비" vs "세금 낭비"
최근 성남시가 정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라며 거부방침을 밝히고 나서자 표준품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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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건설업체 배불리는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관련해 종전보다 공사비가 비싸게 산출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공사비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3월 300억원 미만 지자체 공사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결과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국가가 마련해둔 기준이다. 자재·노무·장비·가설·일반경비 등 2416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다만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신공법의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자체의 입장에선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게 예산 측면에서 유리하다. 실제 성남시가 개정된 예규를 적용해 올해 입찰예정 건립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서현도서관 218억원(14억원 증액) △태평4동 종합복지관 141억원(9억원 증액) △야탑 청소년수련관 268억원(18억 증액)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제대로 달라" vs "혈세로 건설업체 배불리기"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 같은 개정을 하게 된 것일까. 그동안 실적공사비 제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표준품셈 가격의 약 70~80% 수준으로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공사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36.5%(불변가격 기준)나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해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사회 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단가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다보니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며 "단가를 낮추면 그만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주자가 획일적으로 시공방법이나 재료·장비 등을 결정해 온 표준품셈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2004년 공사비 거품논란을 완화하고 업계 가격경쟁을 촉진해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부장은 "건설사들은 실적공사비 때문에 저가수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준에 맞게 공사하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라며 "표준품셈 도입은 혈세로 건설업체를 배불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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