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 '대기업 잔치판'

1천억대 신항 배후단지 공사  

100점 만점에 가산점 0.2점  

지역 업체 참여 사실상 봉쇄 

"부산 기반 공기업이…" 공분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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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 원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가 '대기업 잔치판'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가 발주 공고를 하면서 지역 업체 공동도급 가점을 '쥐꼬리'로 배점해 부산 건설사들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부산 건설업계 내에서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외면한 부산항만공사의 발주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4일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3공구 조성 공사를 긴급 공고했다. 공사 예정금액은 976억 원대. 다음 달 12일까지 등록을 마감한 후 19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11월 11일 입찰한다. 


그러나 공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부산 건설사 배제 조치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고에 따르면 3공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자체 '종심제 특례 운용 기준'이 적용됐다. 낙찰자는 공사수행능력(40점)과 입찰금액(60점), 가점 항목인 사회적 책임(1점) 점수로 결정된다. 총 평점은 100점을 초과 못 한다. 사회적 책임 중 지역 업체 참여 권장 점수인 상생협력은 0.2점이다. 즉, 부산 건설사와 공동 도급하면 100점 만점에 최대 0.2점을 가산점으로 준다는 얘기다. 


부산 건설인들은 "0.2점 받으려고 대기업이 부산 건설사를 참여시키겠느냐"며 "조달청 가점보다 못한 생색내기"라고 성토했다. 조달청은 상생협력 비율에 따라 2~8점을 배점한다.


더구나 부산항만공사는 연약지반처리실적(조정계수 5배)을 심사 조건으로 내세웠다. 연약지반처리실적이 약 245만㎡(3공구 부지 48만여㎡×조정계수 5배)가 돼야 공사수행능력 만점(40점)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한 건설사 대표는 "부산 건설사로선 힘든 조건"이라며 "통상 조정계수가 1.5~2배인 걸 감안하면 대기업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든다"고 질타했다. 


부산에 기반한 부산항만공사가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수자원공사(수공)보다 못한 공기업이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1단계 1공구 시행자인 수공은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부산 건설사 공동도급 권장비율(30%)을 맞추는 중이다. 부산 건설인들은 "향후 발주 예정인 1천억 원대의 2공구 공사 시행자도 부산항만공사"라며 "결국 대기업이 물량을 독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3공구는 종심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종심제 특례 운용 기준'에 따라 공고했다"고 해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심제 특례 운용 기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부산일보 임태섭·이승훈 기자 tsl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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