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새 사업자 선정 "근거 없다"

경남로봇랜드재단 대우건설 선정 발표 관련

시 반발 이유는

‘해지지급금 조항’ 시에 불리


마산로봇랜드 조감도.


[관련기사]

경남 '마산로봇랜드' 새 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승계

http://conpaper.tistory.com/31475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창원시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새 사업자로 대우건설이 선정됐다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로봇재단)의 발표와 관련,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15일자 1면)


특히 로봇재단이 시와 협의 없이 사업자를 발표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하고, 안상수 창원시장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해 사업자 선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창원시가 반발하는 것은 ‘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건으로 로봇재단과 대우건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마산로봇랜드 사업비의 50%를 시가 투자하는데도 로봇재단이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반발

시는 민간사업자가 중도해지 시 해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로봇재단과 대우건설은 민간사업자가 중도 해지 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연대해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넣고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과 맺은 협약은 사업자가 중도해지시 몰수조항까지 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지지급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중도해지를 했을 때 해지지급금에 따른 재정부담에다가 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김원규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로봇재단에서 지난 6월 대우건설과의 협의와 관련해 1차 보고가 있었지만 수용하기 어려워 한 번 더 협상해 시의 재정 부담을 덜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와 재협의 날짜까지 정했는데, 로봇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며 “이 발표는 재단의 업무착오에 따른 해프닝이며 따라서 원천무효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창원시장도 이번 발표와 관련, 로봇재단 관계자에 대한 문책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안 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대우건설은 로봇재단에서 협의 중이지만 창원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건도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자를 발굴하는 게 맞다고 보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와 도가 반반씩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번처럼 로봇재단에서 마음대로 보도자료를 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때에는 문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로봇재단 입장

로봇재단 실무진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난감한 표정이다. 특히 대우건설과 협상 마무리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불거져 민간사업자 선정이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7일 로봇재단 백상원 원장을 출석시켜 진행상황을 들었다. 안상수 시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출신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백 원장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쌍학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로봇재단과 대우건설의 협의내용을 보니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협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로봇재단과 어느 정도 협의는 됐지만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현재 로봇랜드 사업 실시협약은 민간사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도·시·로봇재단에 민간이 투자한 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고 준공과 동시에 도·시·로봇재단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로봇재단은 대우건설이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실시협약이 돼 있어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무상 귀속 부분은 제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민간사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행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해지지급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재단은 해지지급금과 관련, 창원시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낮은 비율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민간사업자가 공사 완공을 하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면 협약이행보증금 포기, 입찰 제한 등 여러 가지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준공을 할 수밖에 없어 중도해지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로봇재단 정창선 팀장은 “로봇랜드 완공 후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고 또, 로봇랜드 SPC(특수목적법인)에서 운영권을 승계하도록 돼 있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공사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운영사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2단계 사업인 호텔 건설사업까지도 계획하는 등 전향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신문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