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직장'에서도 계좌 만들 수 있다

금융위,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활용…대면확인 관행 개선

고객 편의제고,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18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 브리핑룸에서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이제 은행 등 금융사에 가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올 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확인 방식을 적용해 창구에서 금융권 직원과 대면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18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 브리핑룸에서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동안은 고객이 예금, 증권 등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야만 했다. 


또 이를 통해 창구 직원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과 내방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식별해왔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금융회사가 대면(face-to-face)으로 고객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고려해 비대면(On-line 등)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제기됐다”며 “‘낡은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사례 분석, 금융업계·핀테크업체·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 등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고,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대면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이 우선 허용된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식이다.


먼저 신분증 사본 제시다.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하고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두번째는 영상통화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한다.


세번째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기존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같은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직원과 고객이 상품 상담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을 위해 반드시 창구 등에서 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해왔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은행 창구에서 은행직원과 고객이 상품 상담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을 위해 반드시 창구 등에서 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해왔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더해 금융회사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사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해 기술중립성 확보 및 금융회사·핀테크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러 단계의 확인(Multi-Check) 절차를 통해 정확성도 높일 방침이다.


비대면확인시에는 앞서 설명한 4가지 방식(“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포함) 중 상호보완성을 감안해 2가지 방식을 선택해 확인방식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먼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 상 사진과 고객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분증 사본 제시 +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증과 고객 비교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금융위는 비대면 확인방식을 허용한다고 해서 실명확인과정이 느슨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오해를 철저히 불식하고 거래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제적인 고객확인 기준과의 정합성도 중요한 사항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비대면 확인절차 마련시 FATF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의 본인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된다.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확인’은 대면확인(창구 내방 필요)을 의미한다고 실무해석됐다. 그러나 상기 개선방안을 준용해 비대면확인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실무해석이 변경된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처음 도입하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별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은행권 → 여타 금융권)할 계획이다.


또한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보완한 후 올 12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지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