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5 정비구역 해제

2015. 5. 6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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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5월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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