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당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 통과

행당동 128번지 일대 정비구역 변경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소형 및 임대주택 추가 확보



정비구역 위치도(상) 및 결정도.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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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중인 본 사업지는 2009.3.5.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면적 47,821㎡ 의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써, 서울시는 5월 6일(수)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인 계획용적률 상향

(190%→210%) 및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 및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으로 행당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81.5%이하, 건폐율 25%이하를 각각 적용하여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5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출입구 차로폭을 줄이는 대신 보도폭을 확대하고, 대상지 서측부에 들어설 공공시설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등 보행자 이용 및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조건으로 정비구역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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