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2020년까지 '상용화' 추진한다

제도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 가동

자율주행자동차 단계별 상용화 추진계획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정의)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최첨단 자동차 
(원리) 위성항법·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 연산장치로 가감속·차선변경 등 자율주행을 제어 

자율주행 발전단계
국토부

*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의 개념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Driving Vehicle)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Unmanned Vehicle)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인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자율주행자동차는 무인과 유인 동시조작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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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경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금년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고, 제도적으로 국제 자동차기준(UN기준)에서 자율조향시스템의 금지와 함께 제네바 교통협약에서 운전자의 항시 조작의무를 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 조작을 전제해 오고 있다. 

또한,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이다. 
* 미국 5개주 허가(‘13), 일본 전용번호판(’13), 영국 4개 지역 허가(‘15)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우선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며,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km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V2I) 할 수 있는 시범도로와 차량간 교통정보를 교환(V2V) 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배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 기술개발 지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우리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어장치와 통신망 등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기준에 보안기준을 마련하며, 센서 및 통합제어 등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근거리 운행시범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레벨3 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2017년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함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며,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 레벨3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 산업 융복합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 ‘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및 교통사고비용 약 5,000억원 절감 
▸ 하루 평균 50분, 연간 12일의 여유시간 창출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자율조향장치가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통행시간을 업무·여가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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