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마다 다른 암 치료법, 무엇이 최선일까

표준치료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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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국에서는 갑상샘암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었다. 국내 의료계에서 갑상샘암을 과잉진단하고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과잉진단을 주장하는 쪽은 한국에서만 인구 10만 명당 갑상샘암 발병률이 유독 10배 이상 높아졌는데 갑상샘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진단 기술 발달로 세계적으로 1cm 미만의 조기 갑상샘암 진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갑상샘암 수술 건수가 2013년보다 무려 24%나 급감하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됐다. 불분명한 진료 가이드라인이 부른 혼란이었다.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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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도 지난 두 달 동안 이와 비슷한 문제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처음 가족이 암 진단을 받은 곳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었다. 검사 결과를 들은 가족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중증질환 진료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정부에서 인정한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가족의 몸에 칼을 대는 일이라 신중을 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3차병원 의료진은 같은 병에 대해서 다른 수술법을 제시했다. 이전 병원에서 제시한 수술법이 병소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에 피부 조직을 이식해 입원 기간만 1달이 넘는 ‘대수술’이었다면, 3차병원 의료진은 간단한 레이저 수술로 1주일 이내에 퇴원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수술법에 무엇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의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자의 가족은 ‘제3의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배웠던 의료 상식과 배치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

 

환자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모습. - Pixabay 제공

환자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모습. - Pixabay 제공


보통 정확한 암 진단과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양전자단층촬영(PET)을 하게 된다.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검사들로 언론 보도에서는 촬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자의 가족은 병원을 옮기며 CT만 3차례, PET은 한 차례 검사 받아야 했다. 연간 자연방사선 총 피폭량의 10배가 넘는 40mSv(밀리시버트·사람에게 쬐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량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과다 피폭을 우려하는 기자에게 “별 문제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 특히 1cm 미만의 작은 암도 찾아낸다는 PET의 경우 특정 병원에서는 “몸 전체에서 암세포 존재 여부만을 검사하는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세 번째 병원에서도 ‘대수술’ 소견이 나왔다. 가족들은 검사만 받다가 병이 깊어지겠다는 우려로 결국 세 번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술을 받고 한 달 보름이 지난 현재 환자는 퇴원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어떤 치료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종합암네트워크(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에서 암 61종에 대해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다. 의사들마다 치료에 대한 철학과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자신의 철학과 치료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적어도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런데, 자신은 이런 근거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바람일까.

 

언젠가 누군가에게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는다.

동아사이언스 최영준 기자 jxabb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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