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EPCO),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초읽기

노영민 의원, 한전 참여 허용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예정

신재생 업계 "조직.송배전망.자금력 등 

산업활성화 긍정적' 환영


출처 한전

* 한전 신재생에너지사업
한전은 현재 내몽고, 감숙성, 요녕성에서 총 919MW에 이르는 풍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96MW의 증설사업을 계획중에 있다. 2013년에는 사업범위를 중동지역으로까지 확대하며 요르단 
푸제이즈에서 90MW의 풍력발전사업을 수주하여 해외에서도 Clean Energy사업자로써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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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규제, 주민 민원 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지난 3월 13일 광주에서 열린 ‘국회 신성장포럼’에서 가시화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고사 직전에 놓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해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 여기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환영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설은 급물살을 탔다. 


업계의 기대감은 이런 것들이다. 


“한전은 인허가, 발전소 건설 등에서 유능한 인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해상풍력, 조력 등 국내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사업들이 겪게 되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에 역량이 충분하다.”


“포화 상태에 도달한 계통 접속 허용용량을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사업이 ‘내’ 사업이 되면 접속 허용용량을 과감하게 풀 수도 있지 않겠나.” 


“최근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자립섬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전통 산업과 달리 진통을 겪고 있다. 각종 규제와 주민 수용성, 접속용량 포화 등 과도기적 산업이 맞닥뜨린 문제가 곳곳에 즐비하다. 


특히 접속용량 포화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 전북, 경북 등 일조량이 좋은 일부 지역은 인프라의 문제로 태양광 건설이 가로막혔다. 전남과 제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도 변전소 접속 허용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업계는 한전의 사업 참여가 접속 허용용량 확대를 비롯해 얽힌 매듭을 푸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한전이 보유한 전국적인 조직 네트워크와 송배전망, 자금력이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전의 사업 참여로 제조업계는 수요가 늘고, 발전사업자들도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 개선 등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전이라는 거대 에너지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플레이어가 하나 느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졌다.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 뒤에 섰다. 한국해상풍력, 밀양태양광 등이 이렇게 설립된 SPC다. 


이는 원칙적으로 발전사업을 벌일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발전과 판매 부문이 분리되면서, 한전은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결국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면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한다. 현재 노영민 의원실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6월 경에는 상임위에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문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5월 중순 안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론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한전의 사업 참여 방식은 기존의 발전사들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량을 할당받는 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전체 의무량을 기존의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과 나눠 가질지, 아니면 추가로 의무량을 할당받을지 기준이 필요하다. 


또 태양광은 공급이 넘치고, 풍력·바이오 등은 각종 규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전이 어떤 방식으로 의무량을 달성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물론 이에 앞서선, 발전과 판매 부문이 분할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옛 한전의 분사 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강현재 한전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꾸준히 보급을 늘리고 산업을 활성화시켜야하지만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전에도 각종 사업 제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규정 상 하지 못했다. 향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인력 등을 활용해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기술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2001년 분사 당시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없었고, 전통적인 발전부문을 분할했다”며 “달라진 환경에 맞게 법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한 전문가는 “좁은 내수시장에서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초기 투자비가 많은 사업, 공공성이 중요한 사업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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