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판단기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종전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고(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도록 하면서 일부 예외를 허용(법 제16조, 영 제19조 및 제20조)

☞ 시공자격의 예외 : ①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신기술ㆍ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 ②도급받고자 하는 업종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1)(영 제19조 및 제20조, ’12. 5.25부터 시행)

1)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따라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라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없는 경우는 금액규모와 관계없이 전문공사에 해당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문공사」로서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복합공사 (공사규모와 무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전문업종이 단순히 복합(포함)된 공사는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임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함(영 제31조제2항)

주차장 복합공사 

「소규모 복합공사」 (’11.11.25부 시행, '15. 4. 개정입법예고)

*3억원을 10억원으로 상향 개정 입법 예고 중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전문공사임(법 제16조제3항제4호, 규칙 제13조의2)

이 경우는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 즉 부대공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한 지만 판단하면 됨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은 공종 간의 연계 정도, 현장 제작ㆍ설치 작업의 비중 및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규칙 제13조의2)

※ 「소규모 복합공사」와 「부대공사」의 차이점 : 
“부대공사(종된 공사)”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만 보유하고 있으면(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해당 업종 모두를 보유하여야 함

부대 공사
일반적인 부대공사 (공사규모와 무관)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공종들은 종된 공사이므로 복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임(법 제16조제3항제2호, 영 제21조제1항제1호)

☞ 부대공사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영 제21조제1항제1호)

※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개념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1호, ’09. 8.24)

 ㆍ주된 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1 참조)
 ㆍ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 상하수도공사가 대표적인 예임)

※ 「주된 공사」의 50% 초과 여부
ㆍ‘건설공사의 발주요령’에 명기되어 있으나, 국토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절대적요건’이 아닌 발주자의 판단사항임

「의제 부대공사」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 복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임(영 제21조제1항제2호)

이 경우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보유 전문건설업자가 부대공사를 함께 수행(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은 불필요)
출처 대한건설전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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