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청,'국도건설 설계 감리 부실' 감사원 적발

태백∼도계 등 일부 구간 설계·감리 관련 법 무시

도로·터널 안전성 저하


태백-도계 도로 건설공사 노선현황/원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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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도계와 평창~정선 등 국도건설 현장에서 설계와 감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터널과 도로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춘천 신북~용산 등 일부 구간에서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를 통합 발주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균열을 방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시공중인 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태백~도계의 도계1터널(총연장 1765m), 도계2터널(1077m) △신기~미로의 천기1터널(2235m) △평창~정선의 멧둔재터널(1245m) △영월~방림의 멧재터널(1740m)에 들어가는 록 볼트를 설계와 달리 최대 37.6% 적게 시공했다 적발됐다. 


또 설계상 5~6m 길이의 록 볼트 대신 최장 2m 짧은 4m 록 볼트를 시공해 건설회사들이 총 15억1000만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반 보강을 위해 설치되는 록 볼트가 누락 또는 길이가 부족한 제품을 시공함으로써 터널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지만 공사비는 당초 설계대로 지급돼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부실시공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능~연곡 도로건설 현장의 방내 IC 램프 D교량에서는 교량 받침에 발생하는 ‘부(負)의 반력(상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시공사도, 감리사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교량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아울러 평창~정선 등 17개 도로공사 구간에서 도로와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하는 관련법이나 시행령 등을 무시하고 통합 발주했다. 특히 평창~정선 구간 2공구와 3공구에 포함된 전기공사는 도로공사와 분리 발주한 반면 인접한 1공구의 경우 통합 발주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원칙 없이 공사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춘천 신북~용산 국도 우회도로의 무지교, 율문교, 장본대교와 평창~정선 국도의 창리 1교와 창리 2교에서는 최대 0.3㎜의 균열이 발생했으나 보완 시공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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