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재포럼, 2015년도 1차 '건설중재포럼' 개최

중재인 국제적인 능력 제고 필요

AIIB가입으로 참여기회 늘어

시공사와 발주자간 공기연장 소송 사례 발표

발주처 귀책사유 경우 시공사 승소 확률 높아

하수급자도 공기연장 피해 보상받아야 해


토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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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재포럼은 4월23일 7시부터 무역회관 39층 중재심리실에서 '2015년도 1차 건설중재포럼'을 개최했다.


황효수 회장(한국CM기술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건설사가 해외시장에 진출을 확대해감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라면서 "우리 중재인들이 국제적인 능력을 키워 우리나라의 중재가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현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국내와 국외의 중재 분야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건설중재 포럼 회원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중재인협회서정일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AIIB에 창설멤버로 참여함으로서 아시아의 건설시장에서 펀딩과 연결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대한중재인협회는 아시아 국가들의 중재인협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 순서에서는 (주)씨플러스인터내셔널의 클레임 및 계약관리자문수석 컨설턴트인 김종한 박사가 '건설분쟁 대응방안(공기연장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으며, 강의 내용은 최근 시공사와 발주자간의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에 대한 사례소개였다.

강의를 통해 김종한 박사는 "국내 공공건설현장의 2/3 이상이 공기연장이 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면서"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소송의 청구금액 중 80%이상이 간접노무비이고, 지금까지 비슷한 소송의 결과로서 77%가 시공사가 승소하였고 나머지 23%도 근거 등의 부족으로 패소한 것이라고 봤을 때, 발주처 귀책사유의 공기연장 소송은 대부분 시공사가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강의가 끝나고 이어진 질문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시공의 경우 공기연장기간이 계약공기의 20%정도라지만 설계의 경우에는 300%가 넘는 경우도 많다', '하수급자도 공기연장의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원수급자 또는 발주자에게 공기연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해외와는 달리 공정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여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3년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마지막 해에 몰아서 과다한 예산이 배정되어 소화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봤다' 등의 주제로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건설중재포럼은 대한중재인협회 소속의 7개분야 포럼중 건설분야 포럼으로서, 법조계, 업계, 학계의 180여명의 중재인 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법조계 간사로 이정일 대성국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업계 간사로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 학계 간사로 상지대학교 이승호 교수가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연 2회의 조찬세미나를 열고 있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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