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부가가치세


점포도 OK! 업종도 OK! 자금도 OK! 모두 준비됐다는 예비 창업인들에게 묻고 싶다. 세금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가? 연간 100만명이 창업하는 그야말로 창업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금을 정복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지금부터 희망창업 사이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그 첫 번째 주제는 부가가치세이다.

1
close up of businessman with papers and calculator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기업이 원재료나 상품, 용역을 구입하여 기업활동을 전개해 새롭게 얻게 된 ‘가치증식’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내는 것은 곧 최종소비자라 할 수 있다.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총상적으로 결제금액의 10%라 할 수 있다. 6,000원을 결제할 경우, 상품금액은 5,455원, 부가가치세(부가세)는 545을 결제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지불한 6,000원 중 545원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무조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까? 정답은 NO! 사업자도 매입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사용하면 대략적인 부가세를 알 수 있지만, 매장의 형태나 세무사의 기장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3
4

 

부가가치세 계산법 (매출금약-매입금액)X부가가치세율(통상적으로 10%) = 부가가치세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곡물채소 등 미가공식료품비식용 국산 농산물 등 연탄수돗물 2. 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용역대중교통용역 3. 교육문화관련 재화용역허가받은 학원 등신문도서잡지 등 4.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한 재화용역금융토지인적용역 5.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7.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주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희망창업과 함께 알아본 부가가치세. 창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잊지 말아야할 일 중 하나이다. 다음에 소개할 내용도 중요하니 놓치지 말자.

서울시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