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5년 만에 분할 정리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부 동 산 Property2015. 4. 14. 09:24
행자부, 서해대교 남쪽은 ‘평택시’
북쪽은 ‘당진시’ 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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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 5년 만에 정부가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남쪽은 경기 평택시, 북쪽은 충남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반긴 반면 당진시는 ‘편파적인 판정’이라며 반발했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중분위)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건’에 대해 당진과 평택시로 각각 분할해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중분위는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2336.5㎡ 중 67만9589.8㎡(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1 일대)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8만2746.7㎡(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0 일대)는 당진시 관할로 각각 결정했다.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남쪽은 평택시에, 서부두가 있는 북쪽은 당진시로 귀속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분위 관계자는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중분위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서해대교 바깥쪽 외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분할 귀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당진시와 협의해 평택·당진항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이해선 당진시 자치행정과장은 “평택시가 중분위에 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효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진시가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한 특수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대법원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2004년 해상경계선에 따라 최초 건설된 방조제 구간에 대해 헌재에서 관할권을 인정받은 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등록했지만 평택시가 반발, 2010년 신생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경향신문 최인진·권순재·김창영 기자 ijcho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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