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가설건축물 축조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유용정보 Usefull Info.2015. 3. 6. 18:03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이전이 용이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①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④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⑥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⑦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⑧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09.7.1~’11.6.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함)
⑨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⑩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⑪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⑫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⑬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⑭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⑮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장은 신고 후 가능하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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