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가설건축물 축조




cf. 가설건축물 건축

[건설용어]가설건축물 건축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이전이 용이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①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④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⑥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⑦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⑧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09.7.1~’11.6.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함)
⑨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⑩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⑪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⑫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⑬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⑭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⑮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장은 신고 후 가능하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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