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가설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건축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④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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