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등 학교시설, 자체적 건축 가능해진다

초·중·고 건축범위 일괄결정
교육시설 확충 용이



덕정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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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5년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학교시설 27개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내 급식시설, 체육관 등 설치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범위 결정을 통과 시켰다. 


이번 건축범위 결정은 그동안 학교에서 급식시설, 체육관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시 관련법에 의거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건축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하여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 금번에 27개교에 대하여 건축범위 일괄결정으로 건축승인 기간이 단축되어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초,중,고 학교는 1,302개교로 초등학교 601개교, 중학교 383개교, 고등학교 318개교가 있으며, 2007년부터 그동안 3차례에 거쳐 1,221개교를 결정하였으며, 금번에 27개교를 결정함에 따라 대부분 건축범위가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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