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 증축공사', 전면 공사중지 명령

센텀시티 복합쇼핑센터 공사  
터파기 영향 주변 건물 균열  
인부 추락사 겹쳐 공사 중단  
내년 1월 개장 차질 빚을 듯 

지난해 12월 중순에 촬영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 센텀시티 증축 공사 현장. 
인도와 영화의전당 지하 균열에 이어 인부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해운대구청이 9일 전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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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 논란으로 부분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 증축 현장에서 또다시 인부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 관할 구청이 전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현장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와야 재개할 수 있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신세계 센텀시티의 2단계 복합쇼핑센터 개장에 차질이 예상된다.
 
9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현재의 센텀시티점과 인접한 야외 주차장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5층 연면적 12만 6천㎡ 규모의 대형 복합쇼핑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현재 26%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백화점 증축 현장과 영화의전당 사이 인도에 100여m에 걸쳐 균열이 발견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인도에 깔린 보도블록이 뒤틀리면서 벽과 2~5㎝가량 틈이 벌어졌고, 일부 지반은 내려앉기도 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공사 현장과 30m가량 떨어진 영화의전당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지하 벽면 곳곳에도 상당한 정도로 균열들이 발생했다. 

이에 해운대구는 백화점 증축 현장의 터파기 공사 충격으로 이 같은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신세계 측에 터파기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발파 충격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 인근 지하의 토사가 무너질 경우 일대의 지반 붕괴 등 자칫 대형 참사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백화점이 위치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는 전체 115만 7천㎡의 부지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장기 침하가 발생하는 연약 지반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가운데 부분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인 9일 백화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별관 건물 2층에서 추락 방지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던 조 모(42) 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 신세계 측은 지하와 지상 구조물을 동시에 축조하는 톱다운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 측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해운대구는 이날 신세계 측에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받으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경우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절차가 길어질 경우 내년 1월까지로 예정된 공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하 굴착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는데, 또다시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전면 공사 중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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