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지하철터널 ‘피난유도등’ 의무화 법안 발의 - 김경협 의원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5. 1. 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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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도로 및 지하철터널에도 유도등을 설치하고 소방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동차 도로 터널에서 최근 3년간 39건의 차량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피통로를 안내하는 유도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전국 1천168개 터널중 71.8%에 해당하는 839개 터널에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행 소방법은 건물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재를 대비한 통로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터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설치된 329개 터널의 경우도 7천396개의 유도등 중에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등이 소방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총 35개 항목의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17개 항목의 시방서 요구사항만 만족하면 현장에 설치하고 있어서 비상시 제 기능을 발휘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안전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소방법을 개정해서 터널에 통로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해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발의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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