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엔지니어링, 국내 최초 '종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토목․건축․특수분야 품질검사 수행 국가 공인 품질시험소 운영도
김인수 회장 “국내 최고 기술력 바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총력”

건진법 시행 부합 등록 갱신…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일익

 

신화엔지니어링은 건진법 시행에 따라 국내 최초로 종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마치고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사진은 신화엔지니어링의 품질검사․시험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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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의 자리매김에 나선 신화엔지니어링(대표 김인수)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국내 최초 종합분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지난 5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비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3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용역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었으나 개정된 건진법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체계를 통합 일원화 했으며 기존 업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 등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춰 내년 5월 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의 3가지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는 일반(설계+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나눴으며 품질검사 분야는 일반(토목+건축+특수), 토목, 건축, 특수(골재 등 7개분야)의 세부분야로 구분했다.

 

특히 법률개정 취지에 따라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및 설계·사업관리 일반분야(설계+건설사업관리) 업역을 신설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특별·광역시장·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신청서의 검토와 확인 및 현황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위탁 처리토록하고 있어 신화엔지니어링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등록증은 대전광역시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번 국내 최초로 종합분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신화엔지니어링은 과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면허 등록시에도 한국토지공사(현 LH)에 이어 종합감리업 2번 면허를 취득,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신화엔지니어링 김인수 대표는 “전국 최초로 종합분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키워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게 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최고를 넘어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위상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화엔지니어링은 이번 종합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국가 공인 품질시험소를 운영, 토목 및 건축분야와 특수(골재․레미콘․아스콘․철강재․섬유․용접․말뚝재하)분야의 품질검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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