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WBC 부지 매각] 금싸라기 땅 거머쥔 동원개발, 무엇을 노리나?
주거시설 없이 수익 어려워
동원 "여러 방안 고민 중"
"100층 이상만 주상복합
기존 업무용지 계획 유효"
부산시 기존 입장 재확인
㈜동원개발이 부산 해운대구 WBC솔로몬타워 부지를 전격적으로 매입하면서 향후 개발 계획을 놓고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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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노른자 땅 'WBC솔로몬타워부지' 동원개발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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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개발이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전격 매입한 WBC솔로몬타워 부지(본보 2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가 '100층 이하 주거시설 불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1만 6천101㎡(약 4천 870평) 규모의 WBC솔로몬타워 부지 용도는 상업·업무시설이다. 따라서 일반업무시설과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상관없지만 주상복합시설이나 일반숙박시설, 대형할인점 등은 들어설 수 없다. 최저 높이 제한은 90m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이 그보다 높아야 한다.
다만, 건물이 100층 이상일 경우 연면적 40%까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상복합시설 같은 주거시설을 허용토록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특혜 논란을 빚었던 이 조항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이라면 비록 주상복합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게 골자다.
2005년 시로부터 땅을 매입했던 솔로몬그룹도 이같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08년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솔로몬그룹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호텔을 포함한 108층짜리 초고층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금난에 부딪치면서 사업은 중단됐고 솔로몬그룹은 2011년 소유권을 우리저축은행에 넘겼다. 시는 2012년 솔로몬그룹에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1천300억 원대의 거액을 투입해 땅을 사들인 동원개발이 기본적인 개발 계획안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개발 방향이 지역 건설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의 3.3㎡당 공사비는 층수가 50층, 80층, 100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큰 폭으로 뛴다"면서 "동원개발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초고층 건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물 층수를 낮춰 주거시설을 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3.3㎡당 2천669만 원을 주고 땅을 매입한 동원개발이 주거시설을 넣지 않고는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100층 이상의 건물을 올리는 일도 현실적으로 만만찮은 부담이라는 것. 이에 대해 동원개발 측은 부지 용도에 맞는 개발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복만 회장은 "현재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못 그렸다"고 밝혔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센텀시티에 마지막으로 남은 '황금 부지'의 용도에 걸맞은 개발계획안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시가 방치된 부지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져 업체에 끌려다녀서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일보 임태섭 기자 tslim@bus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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