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종 등 10만 개 업체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한다

제조 · 용역 · 건설 업종 10만 개 업체에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4대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법 위반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 용역 · 건설 업종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조 74,000개, 건설 15,200개 및 용역 10,800개 사업자와 원사업자 5,000개, 수급 사업자 9만 5,000개 등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및 원 · 수급 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하도급 실태 전반이다. 특히 현금 결제 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 및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조사는 별도 홈페이지(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2013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4대 불공정 행위의 경우는 2013년 전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 배경 · 조사표 작성 요령 및 하도급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로 수급 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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