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교통 등 '공공데이터 30개 시스템' 전면 개방한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 국민 손으로 직접 고른다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의결, 교육·건축
예비유망기업 지원사례
(민간주도 개방) 앞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NEIS)·건축(세움터)·교통(자동차) 등 전국단위 시스템 중에서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30여개를 국민 주도로 개방한다.
이를 위해 9월에 기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방대상·제공목록·방식 등을 직접 결정한다. * [美 상무부 민간참여 개방사례] : 기상, 국토지리, 금융, 인구통계 등 핵심 공공데이터 수집과 개방정책을 민간단체(20여개 민간기업)의 피드백을 받아 추진
추진목표 : 창조경제 활성화 및 신뢰정부 구현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9월 16일(화) 발표했다.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대상) 시도·새올 등 공통이용시스템, 국가마스터DB, 국책연구기관 DB 등 대용량 시스템을 직접 개방하거나, 복지·안전 분야의 데이터 군(群)*을 연계·융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 복지 데이터군(복지부 + 심평원), 안전데이터군 (기상 + 재난시설물 + 공간정보 등)
(품질관리 대폭 강화) 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항목·용어*도 데이터 개방 시대에 맞게 표준화한다. * (용어 통일) 암호, 비밀번호, 패스워드 → ‘비밀번호’로 단일화(공원정보) 서울시 위치정보(위도·경도) 제공, 남양주시 소재지만 제공 → 공통기준 제공
(민간시장 침해 해소) 민간 데이터 시장발전을 위해 기상청 동네예보 등 그간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된 공공서비스는 연내 실태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침해 수준이 높은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개발예정 서비스는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기관별 모니터링 → 공공데이터시행계획(공공데이터법) 등을 활용, 전략위 종합점검
(오픈 플랫폼 도입)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기관 간연계·공유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한다.
국민의 데이터 제공요청부터 처리까지 전(全)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정보 제공여부와 미제공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거부를 예방할 계획이다.
(향후 기대효과) 이를 통해 현재 300여개인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를 2017년까지 2천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개방순위**도 13위(’13년)에서 5위권(’17년)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14.8월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기준, ** Open Data Barometer(월드와이드웹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설립한 WWWF에서 발표, 77개국 중 ’13년 1위 영국, 2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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