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구역 14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5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출처 동아일보
[경제자유구역 Fre Economic Zone]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한다.
총 8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1차 3개 구역('03년 :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2차 3개 구역('08년 :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 군산), 3차 2개 구역 ('13년 : 충북, 동해안권)으로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 ('13년 9월 기준) kcontents |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가 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종전보다 21.6% 감소한 335.84㎢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인천 용의무의개발지구 등 14개 경제자유구역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지정 해제는 장기간 개발 지연과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정 해제된 곳은 5일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는 다음과 같다.
전체 면적 해제 지구 ▲ 인천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9.91㎢
일부 면적 해제 지구 ▲ 인천 : 용의무의개발지구 26.78㎢
2014.08.04 산업통상자원부 |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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