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수주 누계 4억불 미만 국가  ('09.1 ~ '13.12)

 

전략적 참여 대상국가

(중략)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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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시행중인 『2014년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2. 사업예산: 2014년 잔여예산

3. 사업기간: 2014. 7 ~ 2014. 12

4. 시장개척사업 범위

  ㅇ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ㅇ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단, 토목, 건축, 용역 공종 수주실적 각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포함 
    단, 공사규모 2억불 이상의 플랜트 공종은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

  ㅇ 전략적 지원 대상국가: UAE, 나이지리아, 남수단, 리비아, 미얀마, 사우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 콜롬비아, 쿠웨이트, 태국, 
                                     터키, 페루(15개국)

5. 지원사업 대상(단위 사업별 또는 포괄 지원)

  ㅇ 타당성조사사업 
  ㅇ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연수(초청)
  ㅇ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출장)
  ㅇ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 사업

6. 지원금액

  ㅇ 지원사업의 건당 한도액은 2억원 이내(단, 타당성조사사업은 3억원이내)

  ㅇ 지원비율
      -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관리지침 제11조 참조)

7. 신청자격

  ㅇ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8. 추진일정

  ㅇ 2014. 8.   1 ~ 8. 14   신청서 접수 
  ㅇ 2014. 8. 18 ~ 9.   5   신청서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ㅇ 2014. 9. 15 ~           협약 체결

9. 제출서류

  ㅇ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사업제안서 10부 (아래 한글작성) (전자파일첨부)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참조
  ㅇ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10. 신청서 접수 및 문의: 해외건설협회 기획홍보실

  ㅇ 전 화: 02-3406-1026(정효진 팀장) / 02-3406-1073(이주경 사무원)
  ㅇ 팩 스: 02-3406-1123
  ㅇ 이메일: hyojin@icak.or.kr / joo@icak.or.kr

※ 참고사항

  ㅇ 지원기업이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
      (관리지침 제23조 5항 참조)

  ㅇ 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아래사항 해당 사업은 지원 비대상)

      - EDCF 및 KOICA 지원확정 이후 사업
      - 우리기업간 경합사업
      - 2013년 지원사업 집행율 60% 미만 기업의 신청사업
        (단, 발주처 귀책사유 확인시 예외)
      - 대기업 및 공기업
       * 단독 및 대기업/대기업, 대기업/공기업, 공기업/공기업간 공동 신청사업
         (관리지침 제 11조 참조)
      - 신청 자격 미해당(해당 면허 미보유 등)

  ㅇ 다운로드

      -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 대상국가 목록
      - 소요예산 산출기준

2014년 7월 28일

첨부파일 src 첨부파일 src [1_a_1.pdf] 관리지침   다운로드 에러조치
첨부파일 src 첨부파일 src [2_b_1.hwp]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첨부파일 src 첨부파일 src [3_c_1.hwp] 대상국가 목록
첨부파일 src 첨부파일 src [4_d_1.hwp] 소요예산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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