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지역 주민, "감사원 처분에 보상 불이익" 탄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땅이 수용될 주민들이 2011년 감사원이 발표한 잘못된 공공사업 실태보상 처분으로 보상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강동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 보상에서 점포를 겸한 주거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상가용지 매입자격을 동시에 갖는 것은 중복수혜라고 발표한 감사원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을 22일 제기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당시 감사원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으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사원 처분을 근거로 생활대책을 보상에서 빼버리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 주민들이 생활보상대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기사본문]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7/22/0802000000AKR20140722095400051.HTML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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