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활주로 안전 기준' 정비된다
화성 어섬 비행장
출처 서울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주요내용]
(활주로) 이착륙장은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 이착륙장 세부기준 ▪(2등급) 활주로 길이 275m 이상 339m 이하,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 700m ▪(3등급) 활주로 길이 200m 이상 274m 이하,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300m
활주로 안전구역(RSA) 및 보호구역(RPZ) 단면도 국토부 |
전국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현황(총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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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설치·안전 기준 제정 항공레저 활성화 기여 기대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착륙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 하여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금년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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