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성토장된 헌재...'이진숙 탄핵 찬성' 재판관 4명...정략인데 무슨 기준으로
[사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이다.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을 예고했다. 이 자체가 탄핵의 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 일을 했다고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 전에 이미 2 명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위협으로 자진 사퇴한 상태였다. 그 사이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횡포는 중단돼야 했다.
헌재는 이런 정략적 탄핵안 심리를 5개월 넘게 끌었다.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도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방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미뤄 헌재도 마비시키려 했다. 그때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을 효력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했다. 그랬던 헌재 재판관들이 방통위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선 일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4명 자신들도 위법을 한 것 아닌가.
이 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고 했다.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 놓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하자고 한다. 앞뒤가 맞는가.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재에는 대통령·총리·장관·검사 탄핵안과 정치적 권한쟁의 사건이 쌓여 있다.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이 많아지고 헌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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