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한)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접속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제100의7②)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1).hwp
0.86MB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