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에서의 로펌의 역할...2가지 성공 사례

 

 

‘2000억원대 컨소시엄 분쟁’ 현대건설 완승 이끈 법무법인 '바른'

비결은 ‘도면 공부’

 

   최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공동수급체) 형태의 사업 수주가 늘고 있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치 공사나 아파트 정비 사업에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나 발주사에서도 컨소시엄 구성시 가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공동 수급’을 장려하는 편이다.

 

세계 최초·최대 규모 보일러 공사서 손실

GS건설, 대표사 현대건설에 손해배상 소송

바른, 도면 펼쳐두고 기술자들과 협업

독일 민법까지 꺼낸 GS건설…대법 판례로 반격

 

일러스트=정다운

 

 

공동 수급 방식을 진행할 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입찰 단계에서 대표사에게 업무를 일임하고 손익을 나누는 게 업계 관행이다. 입찰 과정에 사용되는 돈은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대표사가 모든 것을 투입해 완벽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서로 다른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컨소시엄 내부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입찰 전과 공사 진행 중,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 비용이 계속 달라져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개인(컨소시엄 구성원)이 업무를 집행한 대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GS건설과의 2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를 확정지으면서다. 이번 재판은 세계 최초·최대 규모의 관급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이면서 컨소시엄 내부 구성원이 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특이한 소송으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대형 로펌 사이의 자존심 다툼이라는 측면에서도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GS건설 “현대건설, 저가 수주로 컨소시엄 손해” 주장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는 66만 가구가 한꺼번에 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발전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11년 6월 남부발전과 공사대금 1조1500억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대표사로 업무 수행을 총괄하고 일부 특정 기자재 구매나 제작 등 관련 업무를 분담해 이행키로 했다. 지분 비율은 현대건설 51%, GS건설 49%로 정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선행 공정인 ‘대비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6개월 가량 연장됐고, 당초 예산의 40%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은 2015년 “현대건설이 남부발전이 제시한 공사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선정하고, 공사 금액도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바른을, GS건설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1심은 입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대건설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임과 동시에 다른 경쟁자와 비교할 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상반된 측면이 존재한다”며 “이번 공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최대 용량 규모의 공사로 현대건설로서도 적정 예산을 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컨소시엄 조합원 개인의 지위로 공동수급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제기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손해를 본 주체가 공동수급체 전체인만큼 GS건설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고 봤다. 조합 재산은 이른바 ‘합유재산’으로, 조합 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항소심이 시작되자 GS건설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현대건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해달라는 또 다른 예비적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민법에 따라 조합 사무가 종료되기 전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GS건설 측은 독일의 민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독일은 조합원 중 하나가 조합 채무 확정 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한국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바른은 ‘조합사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조합원 개인은 조합 채권에 대해 소송할 수 없다’는 기본 법리와 대법원 판례로 반격에 나섰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GS건설에 분배될 잔여재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의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적극재산이 확정돼야 한다”며 “컨소시엄이 현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확인이 필요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GS건설 개인의 채권 확인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자와 직접 ‘도면 공부’한 바른…시각화 자료도 활용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실행예산서 두 건의 금액 변동이 쟁점이 됐다. GS건설 측은 2011년 3월쯤 작성한 실행예산서에는 예산 실행률이 93.4%로 책정됐지만, 2012년 6월 실행예산서에는 예산 실행률이 121.51%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현대건설이 입찰과 도급 계약 당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 금액을 지나치게 저가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 측은 예산서상 수치를 기반으로 공사 항목별 비용 증가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한편, 현대건설 측에서 제공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감정 절차 도입을 요청했다. 다른 팩트에 변화가 없다면 금액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감정에 참여한 감정인도 각 예산서의 수치 변동을 두고 “급격한 물가 인상 등 다른 요소가 없는데 금액이 달라졌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바른은 현대건설의 기술자들과 공사별 도면을 펼쳐두고 금액 변동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내 반격했다. 예를 들어 변호인이 예산서상 ‘강관파이프’ 1개가 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기술자들이 도면으로 ‘직경이 넓어졌다’, ‘길이가 길어졌다’ 등 이유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예산서에 쓰여진 숫자만 보면 수치 변동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도면을 보면 사양이 바뀌어 금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단 걸 알 수 있다는 취지다.

 

김재환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판사들도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특히 건설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말과 글 등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방식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른은 수차례 법정 스크린에 도면을 띄워두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변론했다.

 

 

그는 “사양이 변경된 도면을 캡처하고,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일시까지도 담았다”면서 “외형적으로는 이상한 것 같지만 도면을 보면 금액 변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수와 금액 차이는 사양이나 물량 변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밝혔다.

 

기술력 차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앞서 보일러 설치 공사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규모와 물량이 비슷한 보일러 4기 중 2기씩을 개별적으로 시공했는데, 현대건설은 약 492억원을, GS건설은 약 632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완성된 상세 설계에 따라 시공된 비슷한 규모의 공사에서도 주체에 따라 약 30%에 달하는 공사비 차이가 발생한다”며 바른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바른은 이번 재판이 바람직한 형태의 소송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두 회사가 이익을 한 푼이라도 보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하는데 1심에서 4년 이상, 2심에서도 2년 넘게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 기간은 협력을 위한 시간이지 싸우고 분쟁을 일으켜 소송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컨소시엄 간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심에서 주위적 및 선택적 청구,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GS건설은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반포15차 ‘시공사 갈아타기’에 속 앓던 대우건설

'광장' 등에 업고 ‘역전승’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주처인 조합은 ‘갑’, 시공사는 ‘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점 외에도 조합이 시공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이 신반포15차 조합(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대리)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다.

 

‘시공사 지위 확인’ 항소심서 대우건설 승소

재건축 조합의 무분별한 ‘시공사 교체’ 관행 제동

재건축·재개발에 특화된 광장 전문팀 “임의해제 효력無” 입증

 

  일러스트=정다운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시공사 해지가 관행처럼 이뤄졌는데 법원은 대부분 조합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커졌다. 게다가 1심에서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던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으면서 ‘극적 반전’을 이끌어냈다. 한 번 시공사를 교체한 뒤 또 다시 시공사가 바뀌는 정비 업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판결을 이끈 광장은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합, ‘공사비 증액’ 이유로 시공사 해지...삼성물산과 손 잡아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조합과 대우건설은 2017년 손을 잡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9년말 조합과 대우건설은 결별하게 됐다. 이미 아파트를 철거하고 조합원들이 이주를 마친 상태였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다.

 

대우건설은 설계 변경으로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3만여㎡의 연면적이 늘어나 500억원대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 특화설계 항목”이라며 200억원대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하고 이듬해 ‘래미안’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2019년 12월, 조합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자 지위)해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면서 “대우건설이 시공사 지위에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합이 주장했던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 문제도 시공사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혁신안을 채택할 경우 스카이브릿지, 지하 4층 주차장 등으로 공사 연면적이 증가하고,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면서 “대우건설의 지하 4층 공사비에 대한 증액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광장은 조합이 주장한 총 12개의 방대한 해제 사유들을 모두 방어해 대우건설에 어떤 귀책 사유도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 판결로 대우건설은 신반포 15차에 대한 시공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없던 판례… 관건은 ‘임의해제 효력 없음’ 입증

광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부터 파고들었다.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개정했지만, 정작 시공자와의 계약 관계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포착했다. 과거에는 조합의 시공사 교체가 이례적인 사례였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열기에 더해 아파트 브랜드를 교체해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조합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시공권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합은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근거로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건설사가 조합의 해제 통보를 무력화해 시공권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기에 광장은 소송의 유형부터 새롭게 검토했다.

 

광장은 우선 조합이 주장하는 민법 제673조를 역이용했다. 조항에 따른 임의해제권은 손익상계나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완전한 배상’을 전제로 하는데, 이 부분이 조합원 총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합장의 발언이 녹음된 회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조합장이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 해제 이후 손해배상 규모와 여파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해제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해제 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해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의 총괄 그룹장 장찬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조합이 결의하지 않은 이 사건 해제 통보는 ‘임의해제’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돼 역전승을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조합이 조합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법리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제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장찬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정채향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윤성민 변호사 (변호사시험 3회)와 김진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법무법인 광장

 

건설사들 관심 집중… “정비사업 건전한 法문화 정립되길”

한편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시공사를 갈아치우는 조합이 잇따르면서 건설사들의 ‘속앓이’가 계속됐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무상 특화 설계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달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흑석뉴타운의 핵심인 동작구 흑석9구역도 설계안 등을 두고 롯데건설과 대립하다 지난 4월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정비업계는 조합장 교체나 조합원들의 변심으로 시공권 해지가 이뤄진 계약만 수십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광장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향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전한 법문화가 정립될 것을 기대했다. 현재의 관행대로라면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공사비의 연쇄적인 상승과 공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인 정채향 변호사(38기)는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유행처럼 벌어지는 ‘시공자 계약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를 위해 조합원에게 해제 사유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계약 해제 후 조합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조합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 15차 조합은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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