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 시장·군수 승인 가능해진다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하게 개정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1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온천공 시추모습  YouTube edited by kcontents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온천공보호구역 : 3만㎡ 미만 소규모 개발, 온천원보호지구 : 3만㎡ 이상 대규모 개발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온천법 제2조)

 

 

아울러, 온천 발견 신고수리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규정이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예치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온천 발견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명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온천에 대한 원상회복이 강화된다.

※ (현행) 발견신고일부터 수리일까지 → (개정)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한편,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방법, 열람기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한다.

 

이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 개발에 대한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 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고 무분별한 온천 개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주민이 온천 개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 시책을 적극발굴·지원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온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진 배경
최근 온천법 개정(’21.4월)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과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한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한 경미한 변경 예외 근거,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 근거 등

온천법 시행령 개정사항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시‧도지사의 승인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개발면적의 10%이내 증감으로 규정(안 제5조 신설)
※ 현재 온천공보호구역은 총 244개소 존재(전체온천의 약 55.5%)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규모(매출액), 영업정지 일수를 고려한 부과기준, 부과방법(서면통지) 등을 규정(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과징금 차등 부과(10만원~110만원)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온천발견신고관련 예치기간 명확화(안 제14조 신설)
* (현행) 발견신고일부터 수리일까지 → (개정)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21.6월, 강원도 건의)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주민의견 청취) 온천공보호구역(지구) 지정 등에 대한 청취방법(공보 등), 열람기간(14일이상), 결과통보기간(60일이내) 등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기타서식 추가) 과징금 납부통지 및 영수증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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