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튼튼하고 안전한 항만시설 짓는다 [해양수산부]

 

항만 건설공사 시행 · 관리규정 , 검사업무규정 개정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항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 건설공사 시행 · 관리규정 과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 이하 ‘ 행 정규칙 ’) 을 개정하고 10 월 1 일 ( 금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항만시설 건설 관련 설계 · 공사의 시행 및 검사 업무를 대상으로 수행방법 , 추진절차 등 세부실행체계를 행정규칙 으로 제정하여 관리해 왔다 .

 

 

항만 건설공사 시행·관리 및 준공검사 사례

 

 

항만 건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나 , 그간 이러한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행정규칙에 충분히 반 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와 공사 감독자의 임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다 . 우선 공사목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공사감독자는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 중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 산 업안전보건법 ) 와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 의 적정한 집 행관리도 하도록 하였다 .

 

또한 , 수중과 시공 후 매몰구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검사 절차 조항을 정비하였다 . 우선 ,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시공 과 정의 동영상과 음측기록지 * , 수심 20m 이상 구간일 경우에는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이나 동영상 검토현황을 반드시 첨부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 였다 .

* 음향측심기 ( 음파를 이용해 수심을 측정하는 기기 ) 에서 보낸 음향신호가 해저면에 닿 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수심으로 변환하여 기록한 종이

 

 

아울러 , 준설 * 공종에 대한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발주청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에 시공사가 준공검사 측량 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실효성 저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

* 하천이나 항만 내 부두 및 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의 토사 , 암석을 파내는 작업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사의 검사절차 변경사항 반영

 

이번 건설공사 행정규칙의 개정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및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 앞으로 항만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 항만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태풍 , 해일 , 이상파랑 등의 재해를 직접적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라며 , “ 항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행정규칙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www.law.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 044-200-5958) 에 문의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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