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부분적 공사중단 방안 검토 ㅣ 고용부, “살인적 체감온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없다” 보도관련 해명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설노동자들의 폭염 재해를 막기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일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건설 등 야외 산업 현장에서의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면서다.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설현장에 건설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임시 휴게 공간. 이홍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 전국 건설 현장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 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경우 정지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으로,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고희진 기자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51128001#csidx7eb4f1ccfbf57efbb0c9acd3dcfa7d1 

 

 

 

폭염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2.(목) 한국일보 “살인적 체감온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없다” 기사 관련

 

“빨리 공사할수록 이윤이 많이 남는 건설현장 특성을 감안하면 작업중지는 사실상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폭염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dited by kcontents

 

 

설명내용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단축(체감온도 33도 이상)하거나 옥외작업을 중지(체감온도 35도 이상)하여야 하고

 

폭염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의 요청 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공공공사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민간공사는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에서 폭염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열작업 장소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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