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 불합격 후 정비명령 받으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ㅣ 환경부,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재개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5월17일부터 시행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5월 17일부터 시행돼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종전에는 검사에 불합격해 정비명령을 받아도, 이행기간인 6개월까지는 운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건기법에 따르면 정비명령 이행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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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에 한정)를 해체한 경우에는 설치 이후부터 사용 전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또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아울러 천재지변, 장비 도난, 사고, 압류, 해체,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으로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안에 시·도지사에게 정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정비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비기간 연장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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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재개

부착신청 사업자 6월30일까지 완료해야…관급현장 진입 제한 

 

   환경부가 4월 1일부터 덤프트럭에 한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덤프트럭 소유자 가운데 4월 1일 이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의 저공해조치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안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4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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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산·기술 요인(예 장치 미개발)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덤프트럭 소유자 중 4월 30일 이전에 저공해조치 기간이 도래할 경우, 6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라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만약 덤프트럭 소유자가 이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의 진입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 신청 과정에 따르면 소유자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서식을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접수하면,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유예기간 등을 안내하고, 우선 선정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당초 환경부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부착사업을 추진했지만 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출력 저하, 다량의 연무 발생, DPF 자체의 품질문제 등이 논란이 돼 사실상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환경부는 이들 두 기종은 적합한 장치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미루고 현장 진입 제한을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기종 운전자들은 반드시 6개월 단위로 유예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유예확인서의 만료기간이 도래했을 경우, 갱신해야 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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