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00배 보상된 도로...왜왜왜!

입찰 실수?

 

   감정가 약 600만원에 경매로 부쳐진 부산의 10㎡(3평)짜리 도로가 감정가 100배인 약 6억원에 낙찰됐다. 입찰서에 ‘0’을 하나 더 붙여 쓴 실수가 아닌 의도적 고가낙찰이다. 낙찰가율이 10000%를 넘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된 감정가 626만원짜리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도로는 무려 6억31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00배 이상(10077%)이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도로. /지지옥션 제공

 

이 도로는 일반상업지역이라 땅의 가치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에 비해 높다. 인근 개발 호재도 있다. 이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부산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있는데, 하단역은 부산지하철 2호선 사상역과 연결될 예정이다. 2016년 착공해 2022년 완공, 환승역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도로의 면적이 10㎡에 불과하고, 마땅히 임대·투자 수익을 노릴 방도가 없는 땅이다.

 

 

이 경매에는 응찰자 6명이 참여했다. 차순위 낙찰자는 약 4600만원, 3순위는 약 4500만원을 각각 써냈다. 다른 투자자들은 이 도로가 감정가의 약 7배에 해당하는 4500만원 안팎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반면 낙찰자는 감정가의 무려 100배 이상을 써냈다.

 

초고가 낙찰이 이뤄진 이유는 매수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도로는 지분 101분의 100을 소유한 부산의 시행사 ‘라움팰리스’가 나머지 지분 101분의 1을 나눠갖고 있는 8명에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며 이뤄졌다. 이 소송으로 도로 지분 전체가 경매에 넘겨졌는데, 초고가로 입찰해 낙찰을 받은 매수자도 시행사인 라움팰리스였다.

조선비즈 고성민 기자

 

[전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0/2021031001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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