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5가지 치명적 문제 있어” 전경련

전경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가지 치명적 문제 있어” 


중대재해 하청에서 발생해도 처벌은 원청만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전문성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준법대상 기준 모호 

국내 기업 수익창출 역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 감소라는 정책효과는 불분명하면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 합의 주요 내용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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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5가지 사례를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데,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반면,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은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큼을 지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업의 매출액의 대부분(83.3%)은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창출돼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어서 전경련은 현재 정부의 안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하여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장에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용역, 도급, 위탁의 경우에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해 이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그 외로 전경련은 현행법상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중대재해법 정부안에서는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정한 것과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로 인한 국내 법인들의 해외 이전, 그로 인한 구구부의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경련 추광호 상무는 “기업규제3법,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외국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기피하여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며, 또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입안 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pjh5701@econovill.com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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