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열람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6.68% 상승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18(금)부터 ‘21.1.6(수)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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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 ‘20.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수 확대 필요 지적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 90%까지 현실화



‘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작년 4.47%에 비해 높으나, ‘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21.1.1시행)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서, ‘20년(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며,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 현실화율(‘20→’21, %): 9억원 미만 52.4%→53.6%,9~15억원 53.5%→57.3%, 15억원 이상 58.4%→63.0%


‘21~’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져 균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균형성 지수 :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실화율의 편차의 평균을 중위수로 나누어 계산(0에 가까울수록 높은 균형성)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1.1.25(월)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18(금)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18(금)부터 ‘21.1.6(수)까지 열람할 수 있다.


시 ․ 도별 공시가격(안) 구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6(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없음)

부동산평가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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