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실업급여 받고 재입사? ㅣ 실업급여 집단 부정수급자 4명 기소


실업급여 받고 재입사…1600만원 불법 수령해


   고용노동부 충남 서산출장소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회사를 퇴직 후 1600만원을 받고 재입사한 당진의 한 업체 직원 4명이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사 경영악화로 지난 5월 권고사직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재입사 요청을 받고 지난 6월 다시 입사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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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는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서산출장소는 불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들은 부정수급 금액이 1610만원 이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등을 더해 이들은 모두 3000만원 이상을 반납해야 한다.


서산출장소는 업체에 대해서도 묵인한 책임을 물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완준 인턴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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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3248/


실업급여 집단 부정수급자 4명 기소 송치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당진지역 제조업체 직원 4명 적발, 

3000여만원 반납 조치

장기적 경제난에 생계형 부정수급자 증가,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경각심 가져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이태우)는 최근 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당진시 소재 모 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씨 등 4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 5월 권고사직 퇴사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재입사 요청을 받아 재입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해 왔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포스터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담당 수사관은 원청업체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최근 검찰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1600요먼원이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해당 기간 실업급여까지 모두 반환해야 해서 이들이 반납해야 할 금액은 총 3천여만 원에 이르며, 담당 수사관은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동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2020. 12. 10.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태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우나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112801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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