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ㅣ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근절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유예·생계형 운전자 대상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5.6~8.5)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운전자)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시책 만족도 조사(좌측)

(운전자)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대상자를 8월 5일에서 추가가 필요한 지 여부./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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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 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며,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날 물류수송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6월 특별점검서 불법개조··검사생략 등 20곳 적발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및 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6.2.~6.19.)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국토부, '부실검사'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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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3.10)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20년 600개소)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점검대상 174개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 >

 

(검사항목 일부생략) A검사업체는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검사를 누락

(검사기기관리 미흡) B검사업체는 매연측정기 호스를 임의로 연장하여 사용

(시설·장비기준 미달) C검사업체는 검사소 천정에서 누수 발생

(검사결과 거짓작성) D검사업체는 불합격대상인 후부반사판(빛 반사판) 미부착차량 합격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9.7%(’18上) → 21.3%(’18下) → 17.3%(’19上) → 18.8%(’19下) → 11.5%(’20上)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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