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받자마자 박상학 대표에 '구속영장'..."홍콩 상황과 유사"


대공수사권 받자마자… 경찰, '대북전단' 박상학 대표에 구속영장

 

허락 없이 자택 찾아온 SBS 취재진 폭행 혐의
대북전단 살포, 후원금 유용도 조사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허락 없이 자택까지 찾아온 SBS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 저항한 혐의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박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정부는 대공수사 업무를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25일 압수수색 당하는 사무실로 들어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23일 오후 10시쯤 아파트 현관 보안문을 뚫고 들어와 자택까지 찾아온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을 박 대표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 가스총을 쏜 혐의다. SBS 측은 “취재진 가운데 3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SBS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스스로 기자라고 한 저들이 어떻게 주소와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얻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함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또한 아파트 현관의 7자리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고 들어왔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 6월25일 “북한 측에 나와 가족이 사는 곳 주소를 알려주려 했다”며 SBS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보도를 보면 경찰이 SBS의 고소에 따라 박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은 있지만, 박 대표의 고소에 따라 SBS 취재진을 소환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문제점 발견되면 형사처벌"

경찰은 박 대표를 SBS 취재진 폭행 외에도 대북전단 살포,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6월25일 박 대표의 휴대전화·차량·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었다.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신변보호를 빙자해 북한인권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나에 대한 신변보호를 포기해달라”는 박 대표의 각서 또한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은 또한 박 대표의 자유북한연합에 후원금을 낸 30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초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대조하고, 박 대표 처벌 의사를 물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은 참고인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원금 유용 혐의를 추가해 (박 대표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경웅 기자 뉴데일리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