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1일부터 시행


건축물관리법 1일부로 시행…지능형건축 확산 계기될까


기존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 방점

유지관리산업 중장기 성장 기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건축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법령으로 정체기에 놓인 국내 지능형건축의 확산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건축의 패러다임을 기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한 게 핵심이다.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주기로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준공 5년 이내 최초 점검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한 것도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시행령을 통해 건물의 장수명화·유지관리 강화 등의 새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특히 유지관리 사업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BAS(건물자동화시스템),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자동제어 분야와 관계가 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업체 대표는 “아직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건축 패러다임을 ‘유지관리’로 전환하려 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라며 “제도가 안착하면 하드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로도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능형건축 관련 협단체에서도 새 법령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 관계자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건축물관리법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발해 국내 지능형건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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